의협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저지…총파업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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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의사면허 취소법 저지…총파업도 불사"

주기자 0 107 2023.02.19 21:12
비대위 구성···26일 총궐기 대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협은 오는 26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해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작년 5월 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직역의 반대가 강해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9일 보건복지위가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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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필두로 보건의료 직역 13개 단체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구장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의사면허취소법’도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함께 지정돼 의협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의협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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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되면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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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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