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건강 나빠진 아이 치료 안 한 건 살인"…계모에 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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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건강 나빠진 아이 치료 안 한 건 살인"…계모에 살해죄 적용

정도가 0 60 2023.02.19 19:51
【 앵커멘트 】
얼마 전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친부와 계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계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형량이 더 무거운 학대살해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계모는 뒤늦게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9달 동안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었던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 때와 달리 말문을 열고 뒤늦게 뉘우쳤습니다.

▶ 인터뷰 : 계모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애초 계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뒀던 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새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기간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극히 나빴는데도 치료도 하지 않고 계속 학대한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또래보다 체중도 훨씬 덜 나갔던 아이는 최근 2년간 감기 치료 외에는 병원에 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모와 함께 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친부에게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친아빠
- "왜 아이를 때렸습니까?"
- "……."

검찰은 경찰 수사를 검토해 조만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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